[파고들기]이선균 회당 몸값 2억인데…업계 피해 구제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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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당 이선균 2억·단역은 10만원…2천배 차
차기작 공개·개봉 기약 없이 미뤄질 가능성↑
통편집·재촬영 어려운 주인공…책임 클 수밖에
책임無…출연료 반환 등 피해 보상 받기 어려워
"손해배상 강력하게 따져 묻는 장치 마련해야"

배우 이선균과 유아인. CJ엔터테인먼트 제공, 박종민 기자배우 이선균과 유아인. CJ엔터테인먼트 제공, 박종민 기자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이 올해 종영한 '법쩐'에서 회당 2억원의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건·사고를 일으킨 주연급 배우들의 피해보상, 책임 소지가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등에서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방송된 국내 방송사 9편 드라마 중 출연료 격차가 가장 큰 드라마는 SBS '법쩐'이었다.

이 드라마의 주연을 맡은 이선균은 회당 2억 원을 받고, 단역 배우는 회당 10만 원을 받아 출연료 차이가 최대 2천배에 달했다. '법쩐'은 12부작 드라마로, 이선균이 받은 총 출연료 액수만 대략 24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선균은 현재 대마, 향정(향정신성의약품) 등 2종류 이상의 마약류를 수차례 흡입·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개봉·공개 예정이던 이선균 차기작들은 그 향방이 불투명하게 됐다.

아직 촬영 초기 단계인 '노 웨이 아웃'은 이선균이 자진 하차하면서 그나마 주연 교체의 기회가 생겼지만, 이미 완성됐거나 후반 작업 중인 작품들은 '딜레마'에 빠졌다. 올해 칸 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됐던 영화 '탈출: PROJECT SILENCE'와 또 다른 이선균 주연 영화 '행복의 나라'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단 입장이다.

검찰 기소가 이어지면 재판으로 유·무죄가 가려질 때까지 긴 시간이 소요된다. 현재로서는 이선균 차기작들도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차기작들처럼 공개·개봉이 기약 없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막대한 피해가 반복되다 보니, 이를 개별 연예인의 일탈로만 치부하기도 어려워졌다. 특히 이선균·유아인은 분량을 통편집·재촬영하기 어려운 주인공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 책임이 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들 배우가 피해를 보상하고 책임질 방도가 있는 것일까.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보면 '배우 및 매니지먼트사의 의무' 조항에 '제작에 참여하는 자는 본 프로그램의 제작 방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약물, 도박 등 법령위반과 이에 준하는 물의)를 일으키거나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 실제 업계에서도 이 같은 표준계약서를 참고해 대부분 사회적 물의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피해 보상은 조금 다른 문제다. 일단 표준계약서에도 '사회적 물의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만 있을 뿐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배우의 출연료 지급은 촬영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미 촬영을 마친 이상 지급한 출연료를 반환 받을 법적 근거 또한 미약하다. 이후 후반 작업, 작품 공개 결정 등은 통상 제작사 책임 하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표준계약서에도 분쟁 발생 시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배우'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권고하면서 분쟁해결기구, 민사 소송 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배우가 사회적 물의를 빚어 작품 공개 시기에 영향을 미쳐도 이를 출연료 반환 등 조치로 보상 받기는 어렵단 이야기다.

한 제작사 관계자는 "배우가 사회적 물의를 빚어 중간에 하차해 제작사가 민사 소송을 하는 경우는 봤지만, 그런 경우는 많이 없고 보통 그대로 피해를 떠안게 된다"며 "(제작사가 수사 기관도 아닌데) 배우 검증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다. 이제는 제작사에서도 배우에게 손해배상을 강력하게 따져 묻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주연급 배우들 출연료는 여전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작품 하나에 생계가 달려 있는 이들을 생각하면 수십억원을 벌어 들인 배우의 책임이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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