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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시달린 故이영승 교사 '순직' 인정…사망 2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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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이영승 교사 순직 인정 결정
임태희 교육감 "비극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할 것"

지난 8월 9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호원초등학교에 고인이 된 교사를 추모하는 화환이 줄지어 놓여 있다. 연합뉴스지난 8월 9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호원초등학교에 고인이 된 교사를 추모하는 화환이 줄지어 놓여 있다. 연합뉴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겪다가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가 사망한 지 2년만에 순직이 인정됐다.

20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이 교사의 사망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18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이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를 논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기 위해 도교육청 소속 변호사와 감사관실 장학사,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이 대표 자격으로 심의회에 참석했다.

이 교사는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이던 6학년 교실에서 한 학생이 수업시간에 페트병을 자르던 중 손등을 다친 일로 해당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

또 다른 학부모 2명에게도 괴롭힘을 받던 이 교사는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이들 학부모는 현재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 교사의 사망을)학부모들의 지속적 민원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도교육청은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학교현장에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선생님 홀로 모든 일을 감당하시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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