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에서 패널을 교체하는 작업 도중 5미터 아래 지상으로 추락한 60대 외국인이 치료를 받다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17일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에 따르면 러시아 국적 고려인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30분 경남 김해시 진영읍 소재 한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패널 교체 작업 도중 5미터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병원 치료 중 사망했다.
이 업체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등의 이유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경찰은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