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는 5일부터 삼성페이를 통해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서 서비스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자정부 서비스 '정부24'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표등본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신서,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등 전자증명서 11종을 삼성페이에서 △발급 △조회 △공유 △제출 등이 가능하다.
삼성페이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전자증명서는 정부24를 통해 제공한 전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사용처도 동일하다. 예를 들어 국내선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 시 미성년 자녀의 신분 증명을 위해 미리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을 삼성페이로 제시할 수 있다.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는 최초 발급일 후 90일간 유효하다. 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정부24에 회원 가입해야 하고, 삼성페이 앱 안의 '삼성패스'에서 전자서명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한편 삼성전자는 만14세 미만도 삼성페이로 안전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삼성페이 선불형 충전카드' 발급 범위를 확대한다.
만14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 삼성페이에서 선불형 충전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보호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삼성페이를 통해 자녀의 충전카드에 50만 원 한도로 금액을 충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