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낸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법률서비스 시장의 혁신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라며 "3년 내에 국내 최초 리걸테크 유니콘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4일 서울 강남구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는 로톡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인을 전원 구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라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온라인플랫폼에 가입만 해도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든 날로부터 꼬박 829일 만에 나온 징계 취소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협은 변호사와 고객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 로톡에 가입해 활동한 변호사 123명을 지난해 10월부터 2월까지 무더기로 징계했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은 반발했고,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징계 취소 이후인 이날 기자회견을 연 로앤컴퍼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며 "법률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 변호사를 위한 디딤돌이 되겠다. 개업 후 첫 6개월은 로톡에서 무료로 광고할 수 있도록 광고비를 면제해 법률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전히 변호사 사무실 문턱을 넘기 어려운 법률소비자들을 위해 연 매출액 3%를 법률 상담 지원 비용으로 투입하겠다"라며 "법무부와 변협과도 적극 협력해 투명하고 공정한 법률시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앤컴퍼니는 징계 처분 취소를 결정한 법무부의 권고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 작업에 들어가, 법률 플랫폼의 모범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온라인 법률플랫폼이 법률시장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해 헌법상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변호사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정보의 왜곡 △광고비 상승 △사무장 상담 우려 △광고비에 비례하는 수임 편중 △변호사의 플랫폼 종속 △법률서비스의 질 하락) 등 위험성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