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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로톡 징계 취소? 법률 플랫폼은 브로커 아니란 의미"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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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명기 로앤굿 대표

변협, 로톡 징계취소에 유감? 당황한 듯…시장에 적대적
해외 AI리걸테크, 매력적 한국 시장 진출할 수도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 급증, 변협 법률 시장 키워야
한동훈 로톡 징계취소…환영하는 변호사 훨씬 많아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무부가 지난주 법률 플랫폼이죠, 리걸테크라고도 부르는데.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처분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변협의 손이 아니라 법률 플랫폼의 손을 들어준 셈인데. 이게 또 무려 8년을 끌어온 분쟁이어서 과연 법무부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 것이냐, 이 부분도 주요 관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톡과 비슷한 법률 플랫폼을 운영하고 계세요. 로앤굿의 민명기 대표를 모시고 이번 결정에 대한 평가 듣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 민명기>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교수님, 김 소장님 인사 나눠주시고.
 
◆ 진중권> 안녕하세요.
 
◆ 민명기>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지난번에 징계 관련해서 차라리 징계해라라고 민명기 대표님이 나를 빨리 징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 민명기> 그렇죠, 맞습니다.
 
◇ 박재홍> 결국 법무부가 징계 처분 전격 취소한 거네요, 그러면.
 
◆ 민명기> 맞습니다.
 
◆ 진중권> 예상하셨죠?
 
◆ 민명기> 네, 예상했습니다.
 
◇ 박재홍> 취소할 거다?
 
◆ 민명기> 네. 사실은 취소하지 않으면 좀 이상할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전에 헌법재판소나 공정위나 경찰, 검찰에서 다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취소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 김성회> 짧게 지금 로앤굿이 뭐 하는 회사고 그다음에 무슨 징계가 있었는지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면.
 
◆ 진중권> 그게 좋겠네요.
 
◆ 민명기> 뭐냐 하면 로톡 같은 경우에 '배달의 민족'처럼 변호사들 리스트를 주루룩 보여주고.
 
◇ 박재홍> 형사 전문, 민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렇게 해서 이걸 잘하는 변호사들을 쭉 리스트에 올려놓고.
 
◆ 민명기> 맞습니다. 보고 의뢰인들이 원하는 변호사가 있으면 전화 상담을 하는 플랫폼이고요. 저희는 쉽게 말하면 변호사 견적 비교 플랫폼 같은 겁니다.
 
◇ 박재홍> 진중권 변호사는 해당 사건 500만 원, 이를테면 김성회 변호사는 400만 원.
 
◆ 민명기> 맞습니다. 그래서…
 
◇ 박재홍> 실력 있으니까, 실력 있으니까 더 비싸게. 그런 식입니까?
 
◆ 김성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써보라고 말씀하시니까.
 
◇ 박재홍> 써볼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 민명기> 가장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견적 비교 플랫폼인 거고. 그래서 내가 내 사건을 올리면 변호사들이 제안서를 여러 개 주니까 그걸 보고 비교해 볼 수 있는 플랫폼인 거고요. 이제 나아가서 변호사 선임할 때 필요한 금융 서비스도 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 김성회> 사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주변에 이러나저러나 친구 중에 변호사도 있고 해서 이렇게 알음알음으로 해서 소개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변호사들을 했는데 사실 이런 인맥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나요?
 
◆ 민명기> 옛날에는 사실 서초동, 교대역 가서 돌아다니면서 간판 보고 여기저기 들어가서 다 물어보고.
 
◆ 김성회> 상담 좀 해 보고 나서 결정들을 하셨던.
 
◆ 민명기> 맞습니다.
 
◇ 박재홍> 쭈뼛쭈뼛 들어가서.
 
◆ 민명기> 그거 말고는 방법이 사실 없었는데 이제는 워낙 IT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플랫폼화가 된 거죠.
 
◆ 김성회> 징계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 민명기> 징계 사유는 이제 변협의 주장은 법률 플랫폼은 사실상 브로커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다.
 
◆ 김성회> 그러면 브로커에 가입해 있는 변호사들은 다 징계하겠다 이런 거네요.
 
◆ 민명기> 맞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 그게 123명밖에 안 됐던 건가요?
 
◆ 민명기> 사실 로톡에 가입했던 변호사들이 4000명이었고.
 
◇ 박재홍> 4000명?
 
◆ 민명기> 그중에서 약 2000명한테 징계하겠다고 메일을 보내니까.
 
◇ 박재홍> 변협에서.
 
◆ 민명기> 또 한 2000명은 탈퇴를 했고, 4000명 중에.
 
◆ 진중권> 비겁한 자… (웃음)
 
◇ 박재홍> 그래도 변호사들도 변협이 얘기하면 약간 겁을 먹네요.
 
◆ 민명기> 왜냐하면 변호사들도 징계 이력이 있으면 나중에 공직을 가거나 할 때 사실 장애물이 될 수 있거든요.
 
◇ 박재홍> 2000명은 공직을 염두에 두신 분입니까, 그러면? (웃음)
 
◆ 민명기>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좀 강성으로, 또는 온라인 상담을 많이 하셨던 분들.
 
◇ 박재홍> 123명 끝까지 남았던 거고.
 
◆ 민명기> 그렇죠. 또는 지하철 광고를 크게 하셨다거나.
 
◆ 진중권>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빠져도 봐주지 않을 거야 하는…(웃음)
 
◇ 박재홍> 그런 분들.
 
◆ 진중권> 이미 늦었어.
 
◆ 민명기> 맞습니다.
 
◇ 박재홍> 로앤굿도 그러면, 로앤굿에도 가입한 변호사들 징계된 겁니까?
 
◆ 민명기> 어떻게 보면 로톡이 지금 2000명 정도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있고 저희 로앤굿에도 1500명 정도 있거든요.
 
◇ 박재홍> 많네요.
 
◆ 민명기> 그런데 아직 저희는 징계를 받지 않은 상태고.
 
◇ 박재홍> 징계 안 했어요?
 
◆ 민명기> 왜냐하면 워낙 로톡이나 변협이랑 싸우다 보니까 저희는…
 
◇ 박재홍> 8년 된 싸움이었다고 하니까.
 
◆ 민명기> 맞습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회사가 이제 3년밖에 안 된 회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많이 작았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 진중권> 법무부에서는 일단 징계 취소하면서 배경을 설명할 거 아닙니까, 사유를? 뭐라고 하는 겁니까?
 
◆ 민명기> 일단 가장 이번에 명확하게 판단을 내린 부분은 플랫폼은 브로커가 아니다, 라고 법무부에서 명확하게 내렸습니다. 변협도 성명서를 냈는데 가장 크게 달라진 거는 더 이상 불법이라는 논의는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변협도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이제.
 
◇ 박재홍> 그런데 이제 변협이 유감을 표명한 거에 보면 '과장, 왜곡 광고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설 법률 플랫폼 사업체의 욕망과 또 그를 통해 제대로 된 업무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로 많은 사건을 수임한 특정 변호사들의 존재가 드러난 바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민명기>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더 이상 불법은 아니니까 나쁜놈들이다 그냥 이러는 겁니다.
 
◇ 박재홍> 나쁜놈?
 
◆ 민명기> 법률이 참 공공영역인데 여기서 돈을 벌어가려고 하는 나쁜놈들이다.
 
◇ 박재홍> 그러니까 리걸테크 사업자들이.
 
◆ 민명기> 가치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불법, 합법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 이게 워딩을 보면 참 변호사협회 성명서를 보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욕망 또는 이제 플랫폼에 참여한 변호사들한테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법치주의를 포기한 변호사 이런 식의 워딩들이 너무 시장 적대적인 표현들이 너무 많습니다.
 
◆ 김성회> 그중에서 제 눈에 들어오는 건 업무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사건을 수임한 특정 변호사, 배달의민족 말씀하셨으니까 주문받을 수 있는 양을 넘어서 주문받은 그런 식당들이 있다는 건데 이건 사실인가요?
 
◆ 민명기> 이것도 사실은 징계 과정에서… 사실 이건 공개적으로 많이 드러난 건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체의 내용은 잘 모르는데, 특정한 내용은. 제가 알기로도 이제 법률 플랫폼 내에서 굉장히 많은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님들이 존재했다고 알고 있고.
 
◆ 김성회> 광고를 많이 붙이고 이래서 뭔가 자극적인 문구를 통해서 수임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 민명기>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한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안에서 1명의 변호사 계정으로 다 하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 박재홍> 그래서 나눠주기도 하고.
 
◆ 민명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이건 아마 모르겠습니다. 내막을 좀 알아야…
 
◆ 진중권> 법무부에서도 사법 플랫폼 업계에 대해 영업 방식에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법무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 박재홍> 영업 방식.
 
◆ 민명기> 사실은 브로커는 아니라고 판단은 했지만 이제 불법 여부를 떠나서 구체적인 영업 방식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장 크게 했던 건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지하철이나 버스 다닐 때.
 
◇ 박재홍> 붙어 있어요, 벽에. 엄청 많아요.
 
◆ 민명기> 크게, 그렇죠. 로톡이나 플랫폼 광고가 변호사 얼굴과 같이 있잖아요. 변호사 광고에 플랫폼 상호가 이렇게 딱 있으면 그 변호사가 마치 저희 로앤굿 상호가 붙어 있다 그러면 그 변호사가 마치 로앤굿 소속 변호사인 것 같기도 하고.
 
◇ 박재홍> 그러니까 로펌인 것 같다? 로톡이나 로앤굿이?
 
◆ 민명기> 그럴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로톡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상담비 할인. 이렇게 하면 마치 로톡이 상담비를 할인해 주는 것 같잖아요. 로톡이 상담해 주는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이제 변호사 광고를 특정 회사 홍보의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 그런 취지가 또 있고. 또 로톡에서 지적받았던 것이 사건 진단은 로톡이 해 준다 또는 상담비 우리가 쿠폰 줄 테니까 로톡 상담은 무료다. 이렇게 마치 로톡이 직접 상담을 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던 부분들. 그런 구체적인 영업 방식들은 위반되는 게 있다.
 
◆ 김성회> 사실 직접 상담을 하면 그건 브로커가 맞는 거죠.
 
◆ 민명기> 그렇죠. 비변호사가 상담하면 안 되니까.
 
◇ 박재홍> 그런데 사법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은 아니다라고 판정이 난 것이기 때문에 로톡도 있고 지금 로앤굿도 있고. 그런데 이제 법률시장이 개방되다 보면 해외에서도 그러면 이러한 리걸테크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구글처럼 법률플랫폼의 구글 같은 곳들이 국내 시장에 올 수도 있는 거겠네요?
 
◆ 민명기> 맞습니다. 사실 법률시장에서 지금 가장 문제 되고 있는 게 AI 주권이라는 말이…
 
◇ 박재홍> AI 주권?
 
◆ 민명기> 그게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해외에서 글로벌 리걸테크사 중에 가장 큰 곳이 렉시스넥시스라는 곳과 톰슨로이터.
 
◇ 박재홍> 들어본 것 같아요.
 
◆ 민명기> 톰슨로이터는 이미 국내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고요. 렉시스는 하반기에 국내용 법률 AI 출시할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 박재홍> 국내용 법률 AI면 질문 던지면 이런 사건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 이렇게 소송 초기 단계부터 과정을.
 
◆ 민명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법률시장이 꽤나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나라 중에서 법치주의가 안착됐으면서 IT가 환경이 좋은 나라가…
 
◇ 박재홍> 인터넷 잘 되고 빵빵 터지고 모바일 다 갖고 있고.
 
◆ 진중권> 소송은 왜 이렇게 많아.
 
◆ 민명기>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가 1년에 소송이 600만 건입니다. 법원에 접수된 소송이.
 
◇ 박재홍> 600만 건. 그러면 법률시장 규모가 작은 건 아니에요?
 
◆ 민명기> 좀 상대적인 것이라서. 법률시장 규모는 한 7조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요.
 
◇ 박재홍> 7조. 작은 건 아니네요.
 
◆ 민명기>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중에서는 사실 한국, 일본 정도. 굳이 좀 더 확장하면 홍콩, 싱가포르 정도만 사실상 리걸테크가 가능한 상황이고. 그 외에 중국은 법치주의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국내 법률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 과정에서 국내 산업이 사실은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과연 법률시장이 AI 주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가 지금 법률시장에서 꽤 많은 상황입니다.
 
◆ 진중권> 아니, 그러면 그 플랫폼 기업에서도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AI 문제. 이거 나 같아도 이거 물어볼 거 같거든요. 일단 AI가 뭐라고 하는지 물어보고 그다음에 찾든지 말든지 할 것 같은데 벌써 선제권을 뺏겨버리는 거잖아요. 거기서 국내 플랫폼 기업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 민명기> 사실 AI는 지금 저희 회사가 일단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상담 챗봇도 국내에서 가장 먼저 냈고. 그런데 해 보면 돈이 엄청 듭니다. AI가.
 
◇ 박재홍> 투자 비용이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 민명기> 돈이 정말 많이 듭니다.
 
◇ 박재홍> 당연히 그렇겠죠.
 
◆ 민명기> 최근에 네이버도 하이퍼 클로바X를 내면서 글로벌 빅테크에 대항해서 AI를 내지만 그래도 지금 경쟁력에서 쉽지 않은 이유는 투자금이 워낙 많이 들거든요. 일단 저희는 지금 변협이랑 싸우느라 정신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스타트업, 일종의 스타트업이니까 또 투자도 받아야 되는 거네요, 사실은.
 
◆ 민명기> 맞습니다.
 
◆ 진중권> 변협에 가서 투자 좀 해 달라고….
 
◆ 민명기> 변협은 국회에 가서 자기들한테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 박재홍> 변협 입장에서는 이번에 법무부 판단을 받았는데 그럼 추가적인 변협이 그대로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변협의 새로운 규정을 만든다든가 새로운 움직임은 없는 겁니까, 그러면?
 
◆ 민명기> 일단은 변협도 성명서를 읽어보면 사실 많이 당황한 것이 느껴지고, 변협도 아마 고민이 많을 겁니다.
 
◇ 박재홍> 시대가 변했다, 이 사실에 대해서.
 
◆ 민명기> 변협도 사실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변협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지금 한 8년 동안 끌어온 게 결국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변호사 수 급증입니다.
 
◇ 박재홍> 로스쿨이 생겨서.
 
◆ 민명기> 저희가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변호사를 너무 많이 배출하니까.
 
◇ 박재홍> 한 해에 1500명, 1700명씩 가까이 나오니까.
 
◆ 민명기> 거의 2000명 가까이 나오고. 그런데 우리 정부가, 제가 사실 사법고시 공부할 때 로스쿨이 도입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가 그때 로스쿨을 도입할 때 어떤 취지였냐면 옛날에 사법고시 합격하면 과거 급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법 공부만 한 소수 특권층이 법률을 전유하지 말고.
 
◇ 박재홍>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 민명기> 다양한 배경의 변호사들을 많이 배출해서 법률 시장을 키우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하자는 게 사실 로스쿨 도입의 취지였고. 그래서 우리 정부는 그때부터 법률 산업은 시장으로 본 겁니다. 미국 따라간다고 한 거고. 그렇게 해서 변호사를 많이 배출했는데 이 법률시장이 커지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협회는 지금 변호사가 많아졌으면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시장 키우는 걸 해야 되는 겁니다. 애초에 그게 취지였어요.
 
◇ 박재홍> 시장 키우는 건 소송 많아져야 되는 겁니까?
 
◆ 민명기> 어떻게 보면 미국이 소송 천국이라고도 하고 영국, 미국 또는 뭐 다른 나라도 소송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큽니다.
 
◇ 박재홍> 인구도 많으니까, 또.
 
◆ 민명기> 인구도 많고. 그런데 프랑스나 독일처럼 우리나라와 비슷한 인구를 가진 곳들도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몇 배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민명기> 그래서 이게 법률시장이 기술이나 자본이 들어와서 계속 시장을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제가 이번 변협 성명서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 시장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업화되면 안 된다 하는데 사업화가 돼야 되는 것이고 대신에 잘 돼야죠, 이 시장 특성에 맞게.
 
◇ 박재홍> 그러면 법률 소비자 측면에서는 이게 좋은 겁니까? 어떤 법률 플랫폼이 생기는 게?
 
◆ 민명기> 소비자 측면에서는 어쨌든…
 
◇ 박재홍> 평생 소송 안 하실 분들은 로톡이니 로앤굿이니 변협이니 왜 우리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 민명기> 그래서 저도 리걸테크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가서 얘기해 보면 나랑은 관계없다, 나는 소송 안 한다, 이런 말씀이 많으신데.
 
◇ 박재홍>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 진중권> 그런데 걸려요. (웃음)
 
◆ 민명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 문제가 약간 교통사고처럼 갑자기 발생합니다.
 
◇ 박재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 민명기> 그래서 지금은 제 말이 좀 이렇게 들려도 나중에 무언가 터지면 저기 플랫폼에서 뭐가 있었다던데, 아니면 변호사비도 준다던데.
 
◇ 박재홍> 플랫폼이 생겨서 법률 소비자에게는 더 좋은 것이다?
 
◆ 민명기> 분명히 좋다.
 
◇ 박재홍> 접근성이 더 높아진 것이고.
 
◆ 민명기> 그렇죠.
 
◆ 김성회>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에 서이초 초등학교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가 생길 때 교사들을 계속 아동학대로 걸어 넣는데, 그럼 교육청이 사실은 변호사를 충분한 숫자를 뽑아서 법적인 지원을 해 주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변호사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필요한 곳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AI 서비스가 붙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우리끼리 이 시장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좀 더 완고하게 하려는 움직임도 있을 테고요. 제가 사실 로앤굿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디선가 합의를 서로 보는 지점이 필요하겠죠.
 
◇ 박재홍>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로톡의 손을 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변협의 입장과는 다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장관 이후에 변호사 생활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이 선택 때문에 결국 이분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를 법조계에서 한다고들 하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추리가 설득력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민명기> 사실 정치 분야에 좀 더 가까운 말이라서 제가 말을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정치 쪽에 있어서는 일단 완벽한 무당층이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찍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찍었습니다. 아버지가 전라도가 고향이시고 어머니는 경상도…
 
◇ 박재홍>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웃음)
 
◆ 민명기> 왜냐하면 무당층의 입장에서.
 
◇ 박재홍> 무당층을 전제로. 굉장히 길게 설명하셨어요.
 
◆ 민명기> 봤을 때는… 제가 어릴 때부터 중간에 껴가지고. (웃음) 봤을 때는 저는 정치인의 길을 걷는 게 맞지 않으신가.
 
◇ 박재홍> 정치인의 길을 갈 가능성이 많다?
 
◆ 김성회> 굉장히 정무적 판단이신 것 같고. 저희가 궁금한 건 변호사들 중에 화난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동의한 사람이 많습니까?
 
◇ 박재홍> 한동훈 장관의 결정에 대해서.
 
◆ 민명기> 변호사들은 동의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 박재홍> 동의하는 사람이 많아요?
 
◆ 민명기> 왜냐하면 사실 리걸테크에 대한 감수성보다는 변호사들은 지금 변호사협회의 무능에 대한 부끄러움이 훨씬 더 많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민명기> 왜냐하면 밥그릇 싸움이야 사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회가? 그런데 변호사협회가 변호사를 대표하는 단체인데 법적으로 계속 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동훈 장관의 결정은 어쩌면 정치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법리적으로 사실 일관성 있는 결정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변호사 사회에서는 이 결정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라고 보는 게 많습니다.
 
◆ 진중권> 사실 변협에서는 해 줘야 될 게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세상은 다 바뀌어가고 바뀐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라는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과거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지키려고만 하니까 그게 좀 문제였던 것 같네요.
 
◆ 민명기> 저도 좀 시장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명확한 시장 논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 민명기> 시장 논리를 조금 수용할 필요가 있다.
 
◇ 박재홍> 수용할 필요가 있다.
 
◆ 민명기> 예를 들면 저희도 원래 맨 처음에 변호사 견적 비교 플랫폼이라는 말을 굉장히 홍보에 많이 썼는데 요즘은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견적 비교라고 너무 말을 하다 보니까 의뢰인 입장에서는 왠지 최저가를 찾아야 될 것 같은. 사실 이게 저희가 봐도 이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가장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지만, 광고나 홍보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도 조금…
 
◇ 박재홍> 한 40초 남았는데요. 로스쿨생들 입장에서는 그럼 이러한 법률 플랫폼이 좋은 건가요? 본인들 처음 졸업하고 본인이 시장에 진입하고 이미 또 규모의 경제도 있을 텐데.
 
◆ 민명기> 사실 변호사들은 대부분 지인 소개, 또는 옛날에 했었던 의뢰인들의 소개로 많이 오는데 처음 시작하는 변호사들은 없습니다.
 
◇ 박재홍> 진입장벽.
 
◆ 민명기> 진입장벽이 높죠. 왜냐하면…
 
◇ 박재홍> 소비자를 만날 기회가 없다.
 
◆ 민명기> 없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는 청년 변호사들이나 이제 개업한 변호사들에게는 플랫폼은 굉장히 좋은 수임 채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박재홍> 로스쿨 입장에서도 이 플랫폼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
 
◆ 민명기> 이제 이 거인의 어깨에 누가 더 올라타냐에 따라서 많이 성과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법무부의 이번 판단으로 또 법률시장은 새로운 차원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군요. 함께해 주신 분 로앤굿의 민명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명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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