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강원 동해시가 초고령화 시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적극 나섰다.
4일 동해시에 따르면 지난해 동해시 합계추산율은 0.98명으로 전국 합계출산율 0.78명을 상회하고 있지만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양육 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다자녀 가구 기준 정립, 저출산 대응 지원 확대 추진 등 다각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해시 출생아 수는 2010년 767명에서 2015년 667명, 지난해 400명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도 8월 말 기준 256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시는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다자녀가정 기준정립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등 6개 관련조례를 일괄 개정한다.
개정된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정의 규정, '7인이상 세대지원' 폐지, 수도 요금감면 및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확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다자녀 가정을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로 규정했다. 이는 세대 내 무분별한 전입, 핵가족화, 저출산 등으로 실효성이 유명무실한 7인이상 세대지원 근거를 폐지한 것이다.
동해시청 전경. 동해시 제공또한 수도급수 조례,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동해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 2자녀 가구와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수혜범위를 18세 이하 막내자녀를 둔 2자녀 가구와 3자녀 가구로 넓혔다.
이렇게 되면 수도요금은 2자녀 가구의 경우 월 최대 5㎥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공용주차장 요금의 경우 2자녀 가구는 50%, 3자녀 가구는 전액 감면된다. 국민체육센터와 해오름스포츠센터,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과 프로그램 이용료도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2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시는 현재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으로 오는 11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회 및 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양육 비용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감면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며 "저출산 극복과 다자녀 가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