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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가짜 녹취' 만든 변호사…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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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 악감정 있던 김씨
故 이예람 중사 사건 터지자
가짜 녹음 파일 만들어
군인권센터 업무도 방해…대법원, 징역 2년 확정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공군 생활 중 성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녹음 파일을 조작해 시민단체에 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증거위조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이예람 중사 사건이 터지자 조작된 녹음 파일을 군인권센터에 제공했다.

이 파일에는 '공군 전익수 법무실장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조작된 자료였다. 문자음성변환(TTS·text-to-speech) 장치를 사용해 만든 사람 목소리의 기계음이 들어간 파일이었다.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연합뉴스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연합뉴스
김씨는 과거 공군 복무 시절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 대해 악감정을 품었고, 이에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증거위조와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만 유죄로 봤고 위조증거사용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징역 2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김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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