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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입' 전익수 징역 2년 구형…이예람 유족 "엄벌해 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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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전익수, 군검사 수사개입…권력형 범죄이자 공정성 훼손"
유족 "피고인들 잘못은 맞지만 죄 아니라고 해…피해자 죽는 핵심 이유"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황진환 기자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황진환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전 전 실장의 결심공판에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전씨는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본인 관련 내용이 기재된 근거를 제시하라며 군 검사를 지속해 압박했다"며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범국민적 기대에 역행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씨의 행위는 군 조직의 수직적·폐쇄적 특성을 보여주는 권력형 범죄이자 군 수사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문제의식이 전혀 없고 조금의 반성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 전 실장은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기밀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모(49)씨에 대해 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담당 군 검사에게 전화해 "무슨 근거로 내가 유출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넣은 것인가"라며 추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해 이를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그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중사 유족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피고인들이 법리나 기존 판례를 근거로 본인들 행위가 잘못은 맞지만 죄는 아니라고 한다"며 "바로 이런 태도가 군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죽는 핵심 이유"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가 생기면 피해자 입장이 아니라 윗사람과 조직부터 챙기는 이 추악한 행태들을 낱낱이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예람이가 죽음으로 호소한 피맺힌 절규"라며 "재판부가 이런 점을 잘 고려해 엄벌을 통해 비극의 반복을 막아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일요일이 벌써 예람이가 떠난 지 2년 째 되는 날"이라며 "우리 가족이, 우리 군이, 우리 법이 예람이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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