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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EN:]뉴스타파 인용보도 KBS·JTBC·YTN 결국 무더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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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사상 첫 주요 방송사 최고 중징계
야권 위원 3명 중 2명 퇴장…5명 중 4명 의견으로 최종 의결
언론시민계 '과잉 심의·제재' 비판 속출…"언론 독립성 훼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겸 방송소위원장. 황진환 기자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겸 방송소위원장. 황진환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KBS·JTBC·YTN에 무더기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방심위가 주요 방송사들 보도에 대해 최고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녹취록을 인용해 보도한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JTBC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 3개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과징금 금액은 이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규정에 따라 최대 4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는 지난해 3월 7일 보도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육성 녹취가 공개돼 대선을 앞두고 막판 쟁점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JTBC 'JTBC 뉴스룸'도 같은 날 보도에서 "뉴스타파가 김만배씨의 육성을 보도했다. 앞서 뉴스룸이 보도한 검찰 수사기록과 비슷한 취지의 내용도 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날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은 대담에서 김만배씨 녹취록 관련 사안을 다루며, 관련 인포그래픽 자막과 함께 '대장동의 원조가 되는 사건을 윤석열 검사가 덮은 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녹취가 나왔다'라고 발언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의결이 시작되자 야권 추천인 옥시찬·김유진 위원이 퇴장하고 윤성옥 위원 1명 만이 남았다. 이후 류희림 위원장을 비롯해 여권 추천인 4명 위원들이 과징금 부과 의견을 내면서 정원 5명에 4명 찬성으로 제재가 결정됐다.

방심위는 이들 프로그램에 대해 "정확한 사실 전달을 통해 올바른 국민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공적 책임을 가진 방송사들이 근거가 불명확한 일방의 녹취록을 검증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국민들의 선택에 큰 혼란을 야기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사건으로 엄중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문제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위원들은 "자사의 기자가 직접 취재하지 않은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와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과 확인 작업을 더욱 철저하게 했어야 함에도, 대통령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객관적 진실 추구보다는 이슈 몰이에 편승한 것",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를 인용 보도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함에도, 일부 내용만을 편집해 악의적으로 조작・취사 보도한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인용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크다" 등의 지적을 내놨다.

그러나 파장 역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언론계에서는 이미 지상파 및 종편 뉴스에 대한 사상 초유의 과징금 부과를 두고 과잉 제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방송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히 심의규정을 위반할 때만 심의하는 '최소심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시민단체인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언론연대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에 대한 허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심위가가 '인용보도'를 원칙 없이 광범위하게 심의해 제재하는 것은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취재보도에 대한 위축 효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방심위를 향해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 보도를 허위라고 판단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것,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인용보도'까지 중징계를 내린다면, 그 자체로 '정치심의'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것,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언론사에 대한 심의와 제재는 시급성이 떨어지고,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시점에서 심의를 할 때에는 더욱 신중할 것, △인용보도의 한계를 문제 삼아 심의로 제재해서는 안 되며 '과징금' 중징계는 과거의 사례를 볼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 △심의 대상자들의 인용보도 시 검증 노력과 사후 조치도 심의에 반영할 것,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의 '권한 남용'은 개선돼야 할 것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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