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윤창원 기자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전자 무기명 비밀투표에 참여해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가 나왔다. 헌법상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이태원 참사와 잼버리 파행 사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 전 제안 설명에서 "한 총리는 후보자 시절 국무총리가 되면 책임총리로서 확고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발언에 지금 동의하는 국민은 아무도 안 계실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행정, 외교, 안보, 경제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자행된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한 총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책임한 내각 운영으로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불러왔다"며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전 정권 탓, 야당 탓, 국민 탓으로 돌리기에 바빴다. 균형과 소통, 공정과 상식을 잊은 내각은 총체적 망국 내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총리 해임건의안 처리가 무능력 해체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 운영의 퇴행을 막고 총체적 난맥을 바로잡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 정쟁하자는 것이 아니다. 정권이, 내각이 정신 차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 주장처럼 내각이 총사퇴하면 국정운영이 마비된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국민들께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며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18일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로 그날이다. 이는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맞불 성격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후 오히려 단식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사법 절차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에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200억원대 배임 혐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800만 달러 뇌물 혐의가 적시돼 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단식을 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사법 절차를 통해 해명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치 공세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가결한다면 우리 헌정사의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껏 총 9번의 총리 해임건의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기한 만료로 폐기됐거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다만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더라도 법적으로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야 할 강제성은 없다. 앞서 윤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만큼, 이번에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