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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잼버리 곰팡이 계란' 납품업체 아워홈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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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민생대책위, 근로기준법·식품위생법· 등 혐의

잼버리에 참여한 스카우트 대원들이 받은 곰팡이 핀 계란. 익명의 제보자 제공잼버리에 참여한 스카우트 대원들이 받은 곰팡이 핀 계란. 익명의 제보자 제공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식품을 납품했다가 '곰팡이 계란' 논란을 불렀던 아워홈 대표이사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5일 아워홈 구지은 대표이사 겸 부회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식품위생법,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민위는 "아워홈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서울식약청으로부터 영업정지행정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잼버리 공급납품업체로 지정됐다"며 "아워홈에서 공급한 구운 계란에서 곰팡이가 핀 사건과 관련해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서민위에 따르면, 앞서 아워홈 파주지점에서 일했던 A씨는 조리실 내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불량한 위생상태를 보고 본사에 내부고발하고 지역 위생지도과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경기도 파주시는 지난 해당 지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식품위생법 제44조를 적용,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내렸다.

서민위는 "A씨는 내부고발 이후 조리원들로부터 '사람 취급하지 말라'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 진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 사실이 인정돼 시정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다.

앞서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에서 아워홈이 납품한 구운 계란에서 곰팡이가 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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