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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국회의원 11명 중 5명 '교육활동 보호 법 개정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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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남지부, 개정 동의 서명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을 거둔 대전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대전교육청 분향소에 추모 글귀가 붙어있다. 김미성 기자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을 거둔 대전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대전교육청 분향소에 추모 글귀가 붙어있다. 김미성 기자
충남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11명 가운데 5명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안 개정에 동의했다고 전교조 충남지부가 14일 밝혔다.

전교조 충남지부가 충남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의 문제 해결을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 동의 서명'을 받은 결과로,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5명 의원 가운데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은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이 유일했다.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은 동의서 작성을 허락하지 않았다. 성 의원은 "국회의 관례나 구조상 현 단계에서 '동의한다'고 서명하는 것이 부적절함"이라며 거부 이유를 전교조 서산지회에 알려왔다.

이명수 의원(아산갑)과 장동혁 의원(보령·서천),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은 이날 현재까지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 가운데 4명은 전원 동의서에 서명했다. 강훈식 의원(아산을)은 취지에만 동의한다는 뜻을 전교조 아산지회에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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