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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대응 나선 尹…공수처 3차 출석요구 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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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대리인단 구성하고 탄핵심판 대응
준비기일서 탄핵심판 적법성 등 문제 삼아
변호인단 구성 중…출석 요구에는 불응 예고
尹측 "문제점 많아 검토 후 대응 방안 강구"
체포영장·4차 출석 요구, 공수처 선택 기로 놓여

대통령실 제공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대리인단 구성을 일부 마치고 탄핵심판 절차 대응에 나선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탄핵심판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이번 소환 조사에도 불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尹, 탄핵 가결 13일 만에 대리인단 구성…탄핵심판 대응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 배진한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 배진한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연구관 출신인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와 판사 출신인 배진한(64·20기) 변호사, 전 대구고검장인 윤갑근(60·19기)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오전 9시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오후 2시에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대응한 것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재에 접수된 지 13일 만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준비기일 명령 등을 포함한 탄핵 서류 수취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국가의 장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기에 탄핵심판에 충실히 임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헌재는 지난 24일 문서 송달 효력 결단을 내렸다. 당사자가 문서를 직접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송달 장소에 도착했다면 그 즉시 송달의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다.

헌재의 강경책에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절차에 대응에 나서기로 했지만,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나섰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는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또 "송달이 적법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적법하지 않다"며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3차 출석은?…불응 가능성 커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구성해 대응에 나서면서 오는 29일로 예정된 공수처의 3차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대리인단 이외에도 공수처 수사를 맡을 변호인단도 구성 중이다. 수사 대응 변호인단 대표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과 함께 수사 사항 등에 대한 공보는 윤갑근 변호사가 맡는다.

윤 변호사는 전날 변론준비기일이 끝나고 "공수처에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대응 방안을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사실상 조사 불응을 예고했다.

지난 24일 석 변호사도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 절차가 적어도 가닥이 잡히고, 어느 정도 탄핵소추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 재판관들과 국민에게 설명이 되는 게 우선"이라며 수사보다 탄핵심판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는 선임계를 제출했지만, 공수처에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또 공수처가 보낸 세 번째 출석요구서도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조사가 이뤄지려면 사전에 대통령경호처와 경호 관련 시설 통제 협의도 있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양측 간 소통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尹 출석 불응 시 공수처 다음 카드는?

연합뉴스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공수처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체포영장 청구와 또다시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거듭된 출석 요구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태도는 강제수사의 당위성을 높여주는 요소 중 하나다.

그러나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를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4차 출석 요구에 나설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체포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공수처는 출범 이후 최근까지 구속영장 5건을 청구했지만, 전부 기각됐다. 체포영장은 8건 중 3건만 발부됐다. 지난 2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 기각된 사례까지 합하면 발부율은 30%에 그친다. 다만, 공수처가 재차 출석을 요구한다면 피의자인 윤 대통령에게 끌려다니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 차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공수처는 그동안 맡은 사건도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렸다"며 "새롭게 내란 우두머리 수사라는 대형 이벤트까지 맡게 됐으니 영장 청구를 위한 사전 준비도 벅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 준비가 미흡한 만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며 "결국 강제수사 전환이 실패하는 꼴이 되는데, 이는 자칫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에게 넘겨주는 계기가 될 수 있기에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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