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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이재명, 2차 조사 완료…구속영장 청구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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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9·12일 이재명 대표 조사 마무리…李 "증거 없어"
중앙지검,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배임액 산정 마무리 작업
檢 안팎,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李,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2차 소환으로 마무리되면서 구속영장 청구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각각 수사 중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묶어 이 대표 신병 처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원지검, 9·12일 이재명 대표 조사 마무리…李 "증거 없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날 이 대표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제공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지난 9일 1차 조사에 이은 두 번째 소환이다.  

전날 조사는 약 1시간 50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주요 혐의에 대한 핵심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히 집중 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는 물론,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모두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 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조사를 마친 뒤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역시 증거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그냥 '경기도가 대북인도적 사업, 인사들의 상호방문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한 건 사실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며 "그런 형식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 두 차례나 이렇게 소환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중앙지검,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배임액 산정 마무리 작업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가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 사업은 경기 성남시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남은 부지를 아파트 등으로 조성한 사업이다.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가 시행사에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는 특혜 의혹의 '정점'으로 꼽힌다. 검찰은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당시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4단계나 종상향됐고,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이 완화됐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당초 민관합동으로 개발 참여를 검토하다 갑자기 포기했다.  

특히 인허가 문제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행사 측이 2015년 이 대표의 성남시 '비선실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대표를 영입한 직후 용도 변경이 급물살을 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배임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배임 혐의 입증의 핵심은 사업 과정에서 시행사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공사가 배제되면서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개발이익과 관련한 구체적인 손해액 산출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배임액 특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 혐의 역시 부인하고 있다. 그는 당시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될 수 없는 사안인데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꿰맞춰 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부가 진짜 배임죄라고 검찰에 얘기했다"고 말했다.

檢 안팎,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李,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검찰은 이 대표의 조사 태도와 내용,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염려 등 모든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따져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오늘(12일) 자로 마무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향후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자신의 혐의와 검찰 조사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백현동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 자신의 다른 재판 위증을 교사한 의혹을 받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다.

이 대표는 '방탄국회' 논란에 지난 6월 자신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에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다만 '비회기'라는 조건을 달았던 만큼 정기회 중에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당내에서 이를 두고 내홍이 벌어질 공산도 있다.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이나 내주 초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추석 연휴 전에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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