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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폭행 학생이 다시 학교로?…학부모 불안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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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정신질환 앓는 가해 학생 강제전학 취소
학부모들 "학생·교사와 분리시키고, 치료 받아야"
교사노조 "강제성 없는 강제 분리·치료, 제도적 한계"

스마트이미지.스마트이미지.
교사를 폭행하고 정학 기간에도 학교에서 난동을 부린 중학생이 강제 정학 징계에서 벗어나 다시 학교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학부모들이 불안에 휩싸였다. [관련기사 : [단독]폭행 시달리는 교사…아무것도 못하고 '벌벌' 떨기만]

11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최근 폭행 사건이 발생한 중학교의 학부모들은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강제 전학 징계를 취소한 관할 교육청 결정에 항의하는 민원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요청은 가해 학생을 다른 학생·교사와 분리시키고 치료 또는 특수학급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정신질환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권을 앓고 있는 중학교 3학년생 A군은 지난 3월 학교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아선 교사 B씨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과 목 부분을 폭행했다.
 
또 2학년 때 담임교사 C씨와 다른 교사들에게 폭언을 내뱉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지만,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교를 찾아 난동을 부렸다.
 
A군의 부모는 강제 전학이 부당하다며 관할 교육청에 재심을 요청했고,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학교의 노력을 통해 지도가 불가능해 보이지 않고, 학생 스스로가 반성하고 있다"며 A군에게 내려진 강제 전학 조치를 취소했다.
 
학부모회 관계자는 "학교를 방문해 학생,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으면 강제 전학을 취소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과연 교육청이 제대로 된 조사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이 다른 아이와 같이 일반적인 수업을 듣고 적응했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A군에게 필요한 것은 졸업장이 아니라 치료"라며 "A군의 부모가 계속해 치료를 거부해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할 까 우려된다"고 했다.
 
교사들도 학부모와 같은 의견이다.
 
한 지역 교원단체 관계자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은 주변에 번번이 일어나고 있다"며 "교사들은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하고 당하기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해 강제 분리, 치료 등을 결정할 수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권고에만 그치고 있다"며 "부모의 이기심 때문에 학생이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권한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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