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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이래서 안돼' 女직장인 절반 "아줌마·아가씨로 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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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동자 45% "여자는 이래서 안 돼" 들어
저임금 직장인, 성별 차별 노출 더 심해
직장 내 '원치 않는 구애' 비정규직·여성 극심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박종민 기자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박종민 기자
#1. 선배가 나이 어린 직원들에게 반말, 비속어, 명령조의 발언을 반복합니다. 정규직 여직원들에게는 직함 대신 '막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파견직 여직원들과는 대화 자체를 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또 여직원들에게 "몸매 유지해야지. 날씬해졌다"는 등의 발언을 합니다.

#2. 여직원이 커피를 타고 다과 준비를 해야 한다. 여직원들은 마스크 벗고 접대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반드시 화장을 필수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받았습니다.

여성 노동자 절반 이상이 직장에서 '아가씨·아줌마'와 같은 성차별적 호칭으로 불린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외모·복장을 지적받은 사례도 남성에 비해 여성이 3배 이상 많았다.

10일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직장인 1천 명 2차 젠더폭력 특별 설문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31%가 성차별 호칭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에서 성차별은 여성 노동자에 더욱 심했다. 여성 노동자 55.9%가 '아가씨·아줌마'와 같은 성차별적 호칭으로 불렸는데, 남성 노동자 응답(12.4%)보다 4.5배 많았다.

여성 노동자 45.1%는 "여자는 이래서 안 돼"와 같은 성차별적 편견에 기반한 혐오 표현을 경험했는데, 남성 노동자(14.2%)의 3.2배 수준이다.

여성 노동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모집·채용 차별(24.4%)과 노동조건 차별(25.1%)을 겪었다고 했는데,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는 남성 노동자 응답은 7.6%에 그쳤다.

여성 노동자 26.9%는 '연애·결혼·출산 질문'과 같은 사생활 간섭을, 28.7%는 외모 지적을 경험해 남성보다 2~3배 이상 젠더폭력 피해를 입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만을 이유로 채용·임금·노동조건 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직장인들은 여전히 성별로 인한 차별이 있다고 답했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직장인 15.2%는 '성별을 이유로 임금, 복리후생, 부서배치 등 노동조건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14.9%는 '모집·채용 차별'을, 13.4%는 '교육·배치 및 승진 차별'을, 10.1%는 '정년·퇴직 및 해고 등에서 불이익'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여성 노동자의 성차별 경험 응답률은 남성 노동자보다 모든 부분에서 높았다. 남성 노동자는 7.6%만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고 했는데, 여성 노동자는 4명 중 1명꼴로 차별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성차별 피해에서 가장 취약했다. 비정규직 여성의 노동조건 차별(30.2%), 모집·채용 차별(29.3%), 교육·배치·승진 차별(25%), 정년·퇴직·해고 불이익(24.6%), 임신·출산·육아휴직 불이익 (12.1%) 경험률은 남성 정규직의 3~8배에 달했다.

저임금 직장인일수록 성차별을 더 심하게 겪기도 했다. 150만 원 미만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22.2%가 '성별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는데, 500만 원 이상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6.7%만 차별을 경험했다.

직장 안에서 원치 않는 구애를 경험한 경우도 여성 노동자가 훨씬 많았다. 직장인 6.7%가 일터에서 원치 않는 구애를 받았고, 3.3%는 구애 거절 후 불리한 처우를 경험했다. 여성 노동자는 11%가 원치 않는 구애를 경험했다. 남성 노동자(3.4%)보다 3배 높은 수치다.

비정규직 여성은 14.7%가, 정규직 남성은 2.5%가 원치 않는 구애를 경험했다.

직장갑질119 여수진 노무사는 "하나의 극단적인 젠더 폭력이 있기까지 그 배경에는 부적절한 호칭, 구애 갑질, 여성혐오 발언 등 수많은 성차별적 괴롭힘이 있다"며 "규율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괴롭힘을 방치하면 성희롱이나 고용상 차별, 스토킹 등 더 큰 폐해로 이어져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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