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호 기자충청북도가 결혼만 하면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결혼·출산 분야의 신규 저출생 대책을 내놨다.
민선8기 들어 출산·양육수당 지급 등을 통해 출산율 반전에 성공하자 지원 강화에 나선 건데, 조만간 돌봄·다자녀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내년부터 신혼부부 결혼지원금과 임산부 산후조리비, 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 등 결혼·출산 분야 저출생 대책을 5일 발표했다.
민선8기 들어 출산양육수당과 난임 지원 등을 통해 출산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추가 대책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2분기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명을 기록한 상황에서도 충북은 0.8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이에 따라 도는 추가 저출생 대책으로 내년부터 결혼만 해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신혼부부에게는 2년 동안 해마다 연간 100만 원의 주택자금 대출 이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 더해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의 임산부에게는 50만 원의 교통비도 준다.
전국 최초로 출산 가정에 3년 동안 연 100만 원까지 신용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한편 긴급주거 지원를 포함해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중소·중견 기업과 자치단체가 적립금을 보태 근로자에게 목돈을 쥐어주는 행복결혼공제사업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해 지원 효과도 극대화하기로 했다.
도는 기존의 난임 지원과 결혼.출산 지원에 이어 조만간 돌봄·다자녀 지원 방안도 추가로 마련해 내년도 사업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충북도 조덕진 기획관리실장은 "행복결혼공제사업의 자기 부담금과 출산육아수당까지 더하면 개인별로 결혼·출산에만 최대 1억 원의 가까운 정책자금 지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결혼과 출산 주기별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출생아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