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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 방침…고액헌금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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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산명령 땐 임의단체…세제 혜택 제외

기자회견하는 다나카 도미히로 통일교 일본교회 회장. 연합뉴스기자회견하는 다나카 도미히로 통일교 일본교회 회장.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고액 헌금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해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방침을 굳혔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4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가정연합이 이른바 '영감상법'(靈感商法)이나 고액 헌금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이 민사 판결 등에서 인정돼 종교법인법의 해산명령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연합은 어떤 물건을 사면 악령을 제거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믿게 해서 평범한 물건을 고액에 판매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영감상법과 고액 헌금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
 
마이니치는 해산 청구의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개각과 총선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하겠지만 올해 안에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동기를 밝힌 이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등이 문제가 되자 지난해 10월 나가오카 게이코 문부과학상에게 해산명령 청구까지 고려해 교단에 질문권을 행사하라고 지시했다.
 
문부과학성은 그동안 7차례 질문권을 행사해 교단의 거액 헌금이나 해외 송금, 조직 운영 등 600여 항목에 대한 자료 보고를 요구했지만 교단이 제출하는 자료는 갈수록 줄어들었고 신앙의 자유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종교법인 대표에 대해 10만엔 이하(약 90만원)의 과료(한국의 과태료와 유사한 성격의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된 종교법인법에 따라 이달 중으로 행정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정부의 청구를 접수하면 해산명령을 내릴지에 대해 비공개 심리할 전망이다. 해산명령이 나오면 가정연합은 종교 법인격을 잃고 임의단체가 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1995년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등 2개 단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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