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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식당에 전화해 "배탈났다"며 배상요구…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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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간 음식점 업주 456명 속여 1억여 원 뜯어내
출소 두 달 만에 또 동종범행…업주들 '장염맨주의보' 공유도

연합뉴스연합뉴스
가지도 않은 음식점에서 식사 후 배탈이 났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자영업자 수백 명으로부터 1억여 원을 가로챈 일명 '장염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약 10개월에 걸쳐 음식점 업주 456명을 속여 합의금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불특정 다수의 식당에 전화를 걸어 '일행과 그곳에서 식사한 뒤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배상하지 않으면 관청에 알려 영업정지 시키겠다'며 협박도 불사했다.
 
가뜩이나 불황인 상황에 행정처분까지 받으면 생계에 지장이 생길까 봐 우려한 업주들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A씨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물론 이들 음식점을 실제 방문한 적도, 밥을 먹고 탈이 난 적도 전혀 없었다.
 
그는 일부 업주가 '여기서 식사했다는 영수증과 장염에 걸렸다는 병원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하며 자신을 의심하자, 범행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도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숙박업소를 옮겨 다니며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식당에 매일 10~20차례씩 전화를 걸어 범행을 시도했다. 이 같은 기간이 길어지면서, 전국에서 A씨로부터 합의금 요구 전화를 받은 음식점만 3천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업주들은 온라인상에서 A씨의 사례를 공유하며 '장염맨을 조심하라'는 당부를 주고받기도 했다.
 
A씨는 이렇게 타낸 돈을 숙박비와 치아 치료비 등으로 썼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박상곤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현재까지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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