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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형 집행시설' 점검 지시…"법무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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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한동훈 최근 전국 4곳 교정시설에 사형 집행 시설 점검 지시
흉악범죄 발생에 경각심 및 사형 집행 가능성 등 관측 제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윤창원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윤창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최근 교정시설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고 내린 지시와 관련해 "사형을 형벌로 유지하는 이상 법 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업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오래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법 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돼 있고 이미 사형확정자가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형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26년간 방치된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한 장관의 지시를 두고 최근 잇따른 흉기난동 등 흉악 범죄 발생에 경각심을 주는 한편, 사형 집행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장관은 '실제 사형 집행을 전제로 한 지시인지'를 묻는 질문에 "지난 어떤 정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정한 바 없다"면서 "사형의 집행은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의 법 감정, 국내외 상황 잘 고려해서 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사형 집행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는 취지냐'는 추가 질문에 "사형이 법에 있고 정부가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고 있지 않냐"면서 "그렇다면 그 시설을 유지 등을 국민이 납득할 정도로 하는 것을 국민이 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의 발언은 사형제가 존속해 있는 국가로서 시설 점검은 통상적 업무이자 임무라는 원론적 입장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신림역이나 서현역 등지에서 불거진 흉기난동 사건을 비롯해 잇따라 발생한 흉악 범죄 여파로 사형 집행 여론이 다시 불거지는 상황에서 사형 집행을 촉구하는 취지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

법무부는 다만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존속되고 있어 시설 점검은 통상의 임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 장관은 또 최근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과 관련해 "사형제 존치 여부와 무관하게 병존하자는 취지"라며 "법관이 죄질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사형제와) 양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주 서울·부산구치소와 대구·대전교도소 등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제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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