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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은 기쁨으로 돌봄은 다함께

육아휴직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신생아 특공'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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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산안

신생아 출산 가구에 분양·임대·융자 전방위 지원
출산 가구 공공주택 분양 특별공급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 혜택도 확대

NOCUTBIZ

정부가 '신생아 특공' 즉,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분양(공공분양)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한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예산안'에 담긴 출산 가구 주거 안정 방안 중 하나다.
 
기존 미혼 청년을 위한 '청년 특공'과 무자녀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 특공' 외에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별도 특공이 탄생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 배정에도 신생아 유형을 신설해 신생아 출산 가구가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신생아 유형 신설은 공공주택 공급 물량 일부를 미혼 청년과 비출산 신혼부부보다 주거 안정이 시급한 신생아 출산 가구에 우선 배분하려는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지금은 신생아 출산 가구가 특공 등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와 경쟁해야 했지만, 신생아 유형 신설에 따라 경쟁률 하락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공공분양 3만 호를 비롯해 민간분양 1만 호, 공공임대 3만 호 등 연 7만 호 수준을 출산 가구에 특별(우선)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출산 시 디딤돌·버팀목 대출 특례금리 추가 인하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그러나 신생아 유형 신설로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공분양 청년층 공급 물량이 올해 5만 3천 호에서 내년 6만 7천 호로, 공공임대 청년층 공급 물량은 5만 2천 호에서 5만 7천 호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는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융자 혜택도 커진다.
 
주택 구입을 위한 '디딤돌' 대출 경우 주택가액 기준이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고 대출 한도 또한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난다.
 
소득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약 1~3%p 낮은 1.6~3.3% '특례금리' 5년간 적용된다.

특히,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적용 기간이 5년 연장된다. 특례금리 적용은 최장 15년까지 가능하다.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은 보증금 기준이 기존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오른다.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출산 후 2년 이내 신청해야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대출 한도는 기존 3억 원이 유지되지만, 역시 소득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낮은 1.1~3.0% 특례금리 혜택을 4년간 받을 수 있다.
 
디딤돌 경우처럼 버팀목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금리가 0.2%p 추가 인하되고 특례금리 적용 기간도 4년 연장돼 최장 12년까지 특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융자·분양·임대 혜택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혜택 신청 전 2년 이내 출산 가구에 부여된다.
 
예를 들어 올해 7월 31일 출산 가구는 2025년 7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분양 청약에서 혼인 시 미혼 때보다 훨씬 불리해지는 현행 소득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공공분양 맞벌이가구 소득 기준을 미혼가구의 두 배로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육아휴직 유급 기간 1년 6개월, 부모급여 월 100만 원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정부는 2자녀 가구도 공공분양 청약 경우처럼 민간분양 청약 시 다자녀 특공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과 육아 병행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6개월 연장된다.
 
다만, 여성 육아 부담 완화와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최소한 3개월 '맞돌봄'을 유급 지원 기간 연장 조건으로 설정했다. 부모 모두 석 달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연장이 허용된다는 뜻이다.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관련 법 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법 개정 전에 이미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경우도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0세 아동 양육가구 부모급여 최대 지급액을 기존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해 양육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1세 아동 양육가구 지급액도 월 35만 원에서 내년에는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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