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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은 기쁨으로 돌봄은 다함께

집 머물까 시설 들어갈까…1천만 노인 인구 선택지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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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서 초고령사회 대비 방안 발표…재가급여 한도액 인상안 발표
노인요양시설 민간 임대 허용 검토 논란…시민단체 "임대용 요양원 하용하면 시설 난립 부작용 클 것"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내년이면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함에 따라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정부가 노인 서비스 보완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이다. 지난해 말 기준 102만명의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은 2만7484곳이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급속한 고령화로 2027년에는 장기요양 수급자 수가 145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제3차 기본계획의 핵심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노인이 요양원에 가지 않고 살던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인상한 부분이다.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을 위해 2027년까지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올해 기준 1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재가급여 188만5000원, 시설급여 245만2500원으로 앞으로 두 급여를 동일하게 맞출 예정이다.

또 방문요양·목욕·간호나 주·야간보호 등 다양한 가정 돌봄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을 지난해 31곳에서 2027년까지 1400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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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재가서비스 확대는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해 장기요양 수급자 4500명을 설문한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재가급여 이용자 50%는 "건강이 악화되어도 현재 사는 집에서 생활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반면 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하고 싶다는 응답은 각각 29%, 18%에 그쳤다.

또 재가급여 이용자 63%는 혼자 살거나 노인 부부만 사는 노인 단독가구여서, 이들이 집에서 살 수 있게끔 하는 다양한 돌봄이 필요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민간 임대 허용을 검토하기로 한 점은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노인복지법상 사업자가 부동산을 직접 소유해야만 요양시설을 열 수 있다. 정부는 공급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공립과 함께 민간 요양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심 등 공급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 진입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 임대용 요양원을 허용할 경우 시설 난립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현재 토지나 건물을 소유해야만 설치할 수 있던 요양시설을 임차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계획은 민간 보험사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시설의 불안정성에 따른 노인 요양의 안정성 부실화, 과도한 시설화, 요양 분야의 금융자본 진입과 같은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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