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정치권과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거나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사진은 인천의 한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황진환 기자부산 사하구의회가 지역 기초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사하구의회는 오는 29일 열리는 임회에서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 서비스 지원 조례'를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주택 분쟁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임박할 경우 구청이 위촉한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보건소는 피해자에게 심리상담과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하구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는 11건, 피해 금액은 19억 9600만 원에 달한다.
부산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가 이어지자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 등에서는 피해를 지원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부산시의회는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 조례는 부산시가 주택 임대차 관련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고, 임대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등의 내용의 담고 있다.
부산진구는 지난 6월 '전·월세 안심 계약 매니저 제도'를 도입했다. 구가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를 위촉해 사회초년생 등 주거 취약 계층에게 상담과 분석, 임대차 계약 현장 동행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