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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예고글' 때문에 경찰특공대에 119까지…'공무집행방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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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대전역에서 사람을 찌르겠다'는 글에 경찰특공대에 119 구급차까지 현장에 배치됐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대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협박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쯤 유튜브의 한 뉴스 채널 실시간 댓글 창에 '오늘 오후 10시 30분에 대전역에서 사람 찌를게요'라는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대전역 주변에는 경찰과 순찰차, 형사, 경찰기동대, 경찰특공대 등 60여 명의 경력과 119 구급차 3대 등이 배치됐다.
 
경찰은 미국에 국제공조요청을 하는 등 추적조사를 통해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서울 피의자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글을 쓴 동기에 대해선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댓글을 게시한 정황을 파악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살인 예고 지역에 경찰력이 배치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한 첫 사례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 예고 지역에 경찰력이 배치됐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뿐 아니라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또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주요 국가, 구글, 메타, 트위터, 틱톡, 라인 등 기업들과도 공고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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