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이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검찰이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여성 2명은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그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경만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 선고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영상 캡처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6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인근에서 차량으로 행인들을 고의로 들이받고, 백화점에 들어가 에스컬레이터로 1층과 2층을 오가며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사고로 다친 사람은 모두 3명으로, 이중 A(64·여)씨와 B(20·여)씨가 숨졌다. 또 C(47)씨 등 9명이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었다.
최원종은 범행 전날인 지난 8월 2일 오후 7시쯤에도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흉기 2점을 들고 야탑역, 서현역, 미금역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