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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항 폭탄테러·배구단 칼부림' 협박글 게시자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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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폭탄테러 살인예고…30대 게시자에게 3200만원 청구
프로배구 선수단 칼부림 예고한 20대에게 1200만원 청구

연합뉴스연합뉴스
법무부가 '살인예고' 등 2건의 협박글 게시자에 대해 수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살인예고 글 게시에 대한 엄정 대응을 밝힌 데 따른 조처다.  

법무부는 24일 '공항 5곳에 폭탄테러를 하겠다'는 예고글을 올린 30대 A씨와 프로배구 선수단에 칼부림을 예고한 20대 B씨에게 각각 3200만원과 12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국제공항 등 5개 공항에서 폭탄테러와 살인을 저지르겠다고 예고한 글을 6차례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A씨의 범행으로 제주·서울·대구·인천·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기동대 등 571명이 투입됐고,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약 3200만원이 지출됐다고 밝혔다.

또한 B씨는 지난 8월 스포츠 중계 애플리케이션에 프로배구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하겠다는 등의 글을 쓴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 판결을 받았다.

B씨의 범행으로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기동대 등 167명이 투입돼 총 12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와 법무부 등의 손배소 제기 이후 살인예고 글 게시 건수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며 "향후에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각 경찰청을 중심으로 살인예고 글의 중대성과 빈도를 고려해 소 제기 여부를 개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범죄를 막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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