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잇단 흉기 난동으로 인해 시민 불안이 증폭된 가운데, 경찰이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청소년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며 '긴급 스쿨벨 3호'를 발령했다.
7일 서울경찰청은 "신림역, 서현역 사건 이후 살인예고글을 게시하거나 유포해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살인 예고' 글 예방을 위한 '긴급 스쿨벨 3호'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긴급 스쿨벨'은 청소년 관련 범죄가 발생할 경우, 학생·교사·학부모에게 온·오프라인 카드뉴스 형식으로 메시지를 신속하게 전파하는 시스템으로, 발령시 서울시내 초중고 전학교인 1407개교와 학부모 83만 명에게 일괄적으로 전파된다. 앞서 강남 '마약 음료' 당시 긴급 스쿨벨 1, 2호가 발령된 바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이번 긴급 스쿨벨 3호는 '살인 예고 글의 게시가 극도의 불안감을 조성하므로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유포행위를 멈춰달라'는 내용과, '(살인 예고 글) 게시 행위는 협박죄(특수협박죄)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되고, 이를 인지한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해 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살인 예고'글이 속출하는 가운데, 청소년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경우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해 검거된 피의자의 54%가 10대 청소년이다.
서울경찰청은 '살인 예고' 글에 대해서 구속 수사 등 엄정한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신학기에도 학교전담경찰관(SPO)를 활용해 '살인 예고' 글 관련 범죄 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흉기 난동 범죄와 살인 예고 글의 게시는 우리 사회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경찰은 모든 가용경력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또한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당국과 학교, 지역 맘카페를 통해 '범죄예비 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가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교육하고, SPO를 통해 훈육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주 금요일부터 협조 공문을 보내서 진행 중으로, 교육청에서도 부모님 알립앱을 통해 단시간 내에 (해당 메시지를) 단 시간 내 전파할 수 있는 체계가 잡혀 있다"면서 "일부 지방청도 지난 주말부터 긴밀히 협조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