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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대폭 확대로 출산·양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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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소득 기준 4천만 원→7천만 원, 최대 지급액 80만 원→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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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해 정부가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급액도 크게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자녀장려금 수급 연간 총소득 요건을 현행 '4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최소 지급액은 50만 원으로, 변화가 없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2014년 도입된 자녀장려금은 현재 연간 총소득 2100만 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와 2500만 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에 1인당 80만 원이 지급된다.

연간 총소득이 그 이상이면 지급액이 점차 감소해 자녀장려금 수급 소득 기준 상한 가구는 자녀 1인당 장려금이 50만 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수급 총소득 기준 상한이 7천만 원으로 높아짐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은 현행 58만 가구보다 46만 가구 늘어난 약 104만 가구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급액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자녀 장려금 지급 금액은 1조 원으로 기존 5천억 원의 두 배로 증가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20만 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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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전체 세수 효과를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순액법(전년 대비) 기준 약 5천억 원 감소로 추산했는데 그 대부분이 자녀장려금 확대에 기인한다.

올해 세법 개정 핵심이 바로 우리 사회 고질적인 저출생 문제 해소와 관련된 자녀장려금 확대인 셈이다.

정부는 근로자 또는 배우자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현행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연간 총급여 5천만 원인 근로자가 매월 20만 원의 출산·보육수당을 받는 경우 비과세소득이 120만 원 증가하면서 연간 세 부담은 18만 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육과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와 관련해서는 현행 연간 700만 원인 세액공제 한도가 아예 폐지된다.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세액공제(1회 200만 원 한도) 요건 또한, 기존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된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자녀장려금 확대를 비롯한 개정안 내용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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