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연합뉴스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서울 용산경찰서의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구속된 지 6개월여 만에 석방됐다. 이로써 구속기소된 이태원 참사 책임자 6명이 모두 풀려났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지정하는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증금 5천만 원 납입, 주거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등 상부 기관에 경찰관(경비)기동대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며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앞서 박희영 용산구청장, 용산구청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 서울경찰청 박성민 전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용산경찰서 김진호 전 정보과장이 보석이 인용돼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