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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곧 밝혀질 것"…'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영장 심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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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 영장 심사
'우리은행 상대 영향력 행사 여부' 질문엔…"없다"며 부인
우리은행에 '자금 조달' 청탁…200억·50억 각각 약속 혐의
변호사협회장 선거비 3억원· 여신의향서 청탁 대가 5억원
공모 혐의 최측근 양재식 변호사, 오후 2시 영장 심사 예정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9일 결정될 전망이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예정된 시간보다 20분 이른 오전 9시4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박 전 특검은 "우선 여러 가지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죄송하다"며 "재판부에 사실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진술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진실은 곧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간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도 "없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중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 등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는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박 전 특검이 약속에 그치지 않고 현금 8억원을 받았다고 기재했다.

우리은행은 애초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있는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만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제출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추후 대장동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우리은행 등 국내 대형 시중은행의 PF대출 참여를 강조해 '자금 조달' 항목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양재식 변호사. 연합뉴스tv 캡처양재식 변호사. 연합뉴스tv 캡처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그의 측근이자 특검보 출신인 양 변호사와 공모해 2014년 11~12월 컨소시엄 출자 및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컨소시엄 구성 실무를 맡은 양 변호사가 이러한 약정을 요구하고,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확답을 받은 뒤 박 전 특검에게 보고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복수의 대장동 사업 관련자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무렵 박 전 특검은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검찰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애초 박 전 특검이 받기로 약속한 대가도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남 변호사 측으로부터 대장동 사업의 주도권을 넘겨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0억원을 약속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검찰은 이와 관련해 박 전 특검이 2015년 4월 5억원을 실제로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이 돈은 토목업자 나모씨로부터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기성씨를 통해 박 전 특검 계좌를 거쳐 김씨에게 전달돼 대장동 사업 협약체결 보증금으로 사용됐다.

검찰은 김씨 등 민간업자들이 청탁의 대가로 박 전 특검에게 이 돈을 건넸고, 박 전 특검이 다시 김씨에게 보내면서 대장동 사업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이 민간업자들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하면서 담보 장치를 걸어두는 차원에서 5억원을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다.

검찰은 우선 박 전 특검이 수수한 현금을 총 8억원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했지만,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 전 특검에 대한 영장 심사 결과는 이날 밤 또는 다음 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는 양 변호사에 대한 영장 심사는 오후 2시 같은 법원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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