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일부 참고인 진술조서가 조작됐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입장문에서 "검찰이 진술조서를 창작했다는 민주당의 발표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참고인은 검사가 작성한 조서 속 진술 내용을 기억에 기반해 진술한 것이 아니라 검사가 얘기해 주는 내용에 따라 입을 맞춰가며 작성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대표를 엮기 위해 검찰이 참고인을 동원했고 진술조서를 검찰이 손수 창작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거론한 재판 증인은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등이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유흥주점에서 접대한 사실과 관련한 참고인으로 주점 운영자 A씨다.
검찰은 "진술조서를 창작했다는 민주당의 발표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관련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서울중앙지검 제공검찰은 "2013년 9~10월 남욱이 강남의 모 주점 운영자와 이야기하는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 해당 문자에는 '성남 실세들 맞느냐', '유본 정실장 김위원'이라는 문구가 나온다"며 "접대 당시 상황과 관련한 객관적인 문자메시지 내용과 경위 등을 당사자를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유본 정실장 김위원'은 각각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을 말한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하면서 남씨와 A씨가 나눈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이어 "A씨는 검찰 진술조서 내용을 확인한 후 자신이 이야기한 대로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고 진술조서와 문자메시지 모두 증거로 채택됐다"며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선정 전 유동규·정진상·김용이 남욱·정영학으로부터 유흥 접대를 받은 상황을 사실대로 증언한 것으로 검사가 조서를 창작한 사실은 일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A씨 휴대전화에서 2020년 9~10월 성남도개공 관계자인 B씨와의 대화 내용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B씨가 A씨 계좌로 3천만원을 보냈고, A씨는 이를 현금화해 3천만원을 다시 B씨에게 건넸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돈이 유 전 본부장을 거쳐 정 전 실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부연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 전 실장이 위례 개발업자 공모 이전부터 남씨·정씨 등 대장동 업자로부터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사실,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금품(3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법정에서 명확히 밝혀졌다"며 "이를 가리기 위해 수사 과정을 호도하는 것이다. 공당의 이런 행태는 검찰의 정당한 공소유지를 방해하는 사법방해 행위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