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7년 KBS에 대해 상위직급 비율의 감축을 조건으로 재허가 승인을 내줬으나, 이후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는데도 재허가를 심의 의결하는 등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8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하며 KBS에 대한 재허가 조건의 이행 관리 업무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방통위에 주의를 요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7년 12월 KBS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사한 결과 1000점 만점 중 기준점수인 650을 넘지 못함에 따라 KBS에 대해 인력구조 개선 등을 조건부로 재허가를 승인했다.
이와 관련해 KBS는 2017년 감사원 감사에서 상위직급(2직급 이상)이 전체 직원의 60%를 초과하는 등 인력구조가 '가분수형'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방통위는 같은 해 KBS 재허가 심사에서도 이런 감사원의 지적을 반영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후 2020년 KBS에서 제출받은 이행 실적에 상위직급 비율이 57.4%에 달하는 등 큰 변화가 없었는데도 조건이 이행됐다고 판단, '재허가'로 심의·의결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에 대한 재허가 심사 시 과다한 상위직급 비율을 감축하는 등 직제규정의 정원표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라는 재허가 조건을 부가한 데 대해 KBS는 재허가 조건의 내용 및 취지에 맞지 않게 개정한 정원표를 제출했는데도 적정하게 이행한 것으로 처리했다"며,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재허가 조건의 이행 관리 관련 업무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