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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포르쉐 탄다" 가세연 출연진 1심 무죄…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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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출연진들 발언 명백한 허위 인정…항소"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수입차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방송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27일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이 명백한 허위임을 인정한 점, 전체적인 영상 내용과 발언 경위, 전후 맥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은 지난 2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발언이 허위 사실은 맞지만, 명예훼손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조민)가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는 것이 인정돼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서도 "다만 대법원 판례를 보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외제차 운행 사실 여부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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