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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 줄 모르고 호객하다가…100만원 벌금 내게 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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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2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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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100만원…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집합금지명령 위반

연합뉴스연합뉴스
코로나19 발생이 한창이던 시절 유흥주점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어긴 채 손님 호객에 나선 60대가 사복 근무 중인 경찰관을 꾀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이 한창이던 2021년 5월 24일 오후 8시 33분께 원주시의 한 유흥주점 앞에서 B씨를 상대로 '27만원에 소주 무제한, 안주 무제한'이라며 호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손님을 데려오면 '1명당 1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A씨가 호객한 B씨는 사복 근무 중인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었다.

당시 원주시는 코로나19 지역 사회 전파 차단과 방역관리 강화 차원에서 5월 19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A씨는 경찰관 B씨를 길거리에서 유흥주점으로 꾀어 방으로 안내한 호객 행위로 인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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