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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가 살인으로…이웃 몸에 불붙인 60대 "고의성 없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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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로 내기를 하던 중 시비가 붙은 이웃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60대가 첫 재판에서 과실치상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22일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사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6시 30분쯤 고흥군 한 마을 컨테이너에서 내기 윷놀이를 하다 홧김에 B(69)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숨지게 했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4개월여 만에 패혈증으로 숨졌다.

A씨는 윷놀이하다 돈을 딴 B씨가 급히 자리를 뜨려고 하자 다퉜고, 이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또 A씨는 고의로 불을 놓아 B씨에게 화상을 입혔음에도 '난로를 넘어뜨려 화상을 입게 됐다'는 등 허위 신고하고 B씨 앞으로 생명보험금을 가입해 8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변호인 측은 "겁만 주려고 했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며 "의도와 무관하게 화재가 발생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고 조사 기록이 A4용지 3천페이지에 달한다"며 "상당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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