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전세 피해 대응 위한 '협동조합' 운영…18채 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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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관련 상담. 연합뉴스전세피해 관련 상담. 연합뉴스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 피해 회복을 위해 민간 협동조합을 통한 소유권 이전이 추진돼 주목된다.

7일 한국사회주택협회는 지난달 12일 동탄 전세 사기 피해 복구를 위한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출범해 같은 달 31일 피의자로부터 오피스텔 18채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밝혔다.

이 조합은 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들에 대한 등기 절차를 마치는 대로 기존 임차인들인 피해자와 거듭 전세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보증금은 매매 시세의 90%로 나머지 10%는 출자금 명목으로 향후 조합이 수익을 내면 돌려받을 수 있다.

조합의 수익은 월세에서 나온다.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는 임대인들에게 출자금이나 경기도 기금 등에서 빌린 대출금 등을 활용해 보증금을 지급하고 오피스텔을 월세로 전환해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이렇게 모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조합에서 인수한 주택들은 10년간 장기임대주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타 대출이나 청약계약 등으로 오피스텔 소유권을 보유하기 힘든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직이나 결혼 등으로 생활환경이 달라져 경매 낙찰 지원이나 공공임대 제공 등 정부의 지원 대상에 들기 어려운 피해자들에게도 유효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사태가 확산한 가운데 민간 차원에서 피해 복구를 시도하는 사례로, 경기도도 조합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다만 이 같은 시도 역시 당장 모든 피해를 복구하지는 못한다는 평가다. 현재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역전세 상황이어서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합도 현 시세로 소유권을 사들이면서 전세 보증금과의 차액만큼 손해를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이런 가운데 조합 측은 추가로 참여 의사를 밝힌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구속된 피의자의 소유권 이전 의사를 확인하는 등 주택 인수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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