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노동계 '빛좋은 개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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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치노동 기준, 與 "사용자가 정하고, 근로자 대표 의견 청취"
노동계 "어떤 노동이 동일한가? 기준 모호, 누가 판정?"
"어떻게 정할지 논의 더 필요…'의견 청취' 실효성 의문"
"노동자 목소리 형식적 청취…결정권은 사용자 편향"

연합뉴스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보기에만 좋을 뿐, 실속은 없다"며 '하향 평준화'만 부를까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지난달 31일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차별금지의 기준으로 '고용형태'를 추가로 담았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6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추가했다.

동일가치노동에 동일임금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 6조의2에는 고용형태가 서로 다른 근로자들 간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 보장(1항),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하고 사용자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근로자 대표의 의견 청취(2항) 등 내용이 담겼다.

또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된 별개 사업은 동일한 사업(3항), 파견사업주의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 내의 근로자(4항) 등 내용도 추가됐다.

김 의원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하청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과연 국민의힘이 노동 현장의 현실을 바꾸려는 의지를 갖고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인지부터 의문이 든다는 반응이다.

우선 '동일가치노동'이 무엇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에서는 "사용자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근로자 대표의 의견 청취"라고 설명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준을 세우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오민규 연구실장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최대 쟁점은 대체 어떤 노동이 동일한가라는 기준이 모호하고 누가 이것을 판정할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이라며 "결국 대법원 가서 판정받아야 한다면 법의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정희 선임연구위원은 "동일가치노동의 기준(기술, 노력, 난이도) 등은 늘 얘기해왔던 것"이라며 "그것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와 관련된 논의가 더 필요한데, 단순히 (근로자 대표의) '의견 청취' 정도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서 사용자가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식으로 제재를 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빠져있다"고 짚었다.

개정안이 사용자 위주로 편향돼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은 "차별의 당사자인 노동자의 목소리는 형식적인 청취의 대상이고 실제 결정권은 사용자에게 부여한 전형적인 사용자 편향, 사용자 위주의 방향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상위의 임금을 깎아 전체 임금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1·2항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임금 차별을 목적으로 근로자 5인 미만으로 '사업장 쪼개기'하는 행태에 대해서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는 점은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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