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본류 재판 '공소장 변경' 허가…배임액 651억→ 489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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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본류 재판부, 공소장 변경 허가
배임액 대폭 늘어나
재판부, 재판 장기화 가능성 내비쳐
"추가 증거조사 절차 등 필연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의 모습.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의 모습.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의 배임·뇌물 혐의 사건(대장동 본류 재판)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이로써 이 재판에서 다룰 배임 액수는 기존 600억 원 대에서 4천억 원 대로 대폭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5일 배임과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에 대한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서 검찰의 2일 자 신청에 대해선 허가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여러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재판 중 가장 먼저 기소된 사건이다.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이 피고인인 사건으로 지난 2021년부터 재판이 진행 중인데 최근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상황이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에 대해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면서, 이 대표가 성남시 등에 끼친 배임 액수를 4895억 원으로 계산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본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도 배임 액수를 늘려야 한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면서 대장동 본류 재판은 다소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 사실에 따르면 기존에 한 1년 6개월의 증거조사, 증거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증거조사 절차가 필연적일 것"이라며 "추가 증거조사 내지 심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재판 장기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공판에선 해당 재판부(형사합의 22부)가 맡고 있는 '대장동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 재판'과 배임 사건인 '본류 재판'을 병합할 지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검찰은 지난 공판 기일부터 계속해 본류 재판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재판을 함께 진행하자며 병합을 요청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도 난색을 표한 것에 이어 이날 재판에서도 쉽지 않다는 의사를 보였다. 재판부는 "증거 관계가 완전히 동일한 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 배임 관련 사건은 1년 6개월을 진행해 상당히 진행한 상태인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재판은 이제 공판 준비 절차 단계에 있다"라고 두 재판 간의 시간적 차이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사건의 심리 진행 정도의 차이가 너무 크다. 병합하게 되면 신문이 장기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측면이 있다"라며 "(그동안) 집중적으로 심리했던 배임 사건을 이해충돌방지법 재판의 심리 속도에 맞춰야 하는 그런 난점이 있다. 재판을 상당 기간 해왔는데 올해 안에 심리 종결이 가능하느냐는 것도 상당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병합 여부에 대해선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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