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인천의 재개발 지역 빌라에 투자하라고 속여 43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50대 공인중개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공인중개사 A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5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천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라고 속여 52명으로부터 43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투자자를 소개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한 명당 50만~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재개발 지역에 저렴한 빌라가 매물로 나왔다고 투자자를 모은 뒤 "빌라를 팔아 시세차익이 나면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이며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작 A씨가 인천 재개발 지역에서 보유한 빌라는 한 채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올해 1월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A씨의 계좌내역 등을 분석했다. 피해자 중에는 190억원을 투자한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추가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