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 유포한 변호사…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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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
앞서 '혜경궁 김씨' 고발 의뢰인 정보 누설
1심 이어 2심에서도 벌금 500만 원

이정렬 변호사. 연합뉴스이정렬 변호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고발한 의뢰인의 신상 정보를 누설한 이정렬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임재훈·김수경 부장판사)는 25일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고불리 원칙(不告不理·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은 법원이 심리하지 않는다) 위반 등의 이유로 항소했지만,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의뢰인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변호사 사무장으로 있으면서 개인 정보를 누설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라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계정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캡처·스마트이미지 제공계정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캡처·스마트이미지 제공
앞서 이 변호사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고발한 궁찾사(혜경궁을 찾는 사람들) 대표 A씨의 사건을 수임했지만, 이후 고발장을 SNS에 올리는 과정에서 A씨의 신상 정보 일부를 노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피소됐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이 대표를 적극 옹호하는 반면 다른 정치인에 대한 비난과 모욕, 지역 비하 등이 담긴 게시글을 올린 트위터 계정의 주인을 둘러싼 논란이다. 해당 계정은 2013년 개설됐다.

당시 일부 시민단체에서 혜경궁 김씨가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주장이 나왔고, 궁찾사는 김 씨를 고발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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