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현직 경찰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8일 오후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20대 윤 모 순경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의 한 파출소에 근무하던 윤 순경은 지난 4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입건됐고, 현재 대기 발령 조치된 상태다.
윤 순경은 지난 2월부터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초반 여중생과 두 달 이상 수차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윤 순경은 피해자 가족들이 대응에 나서자 경찰에 자수했지만,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윤 순경이 미성년자에게 불법 영상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