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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미성년자 성관계' 혐의 긴급체포…추가범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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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SNS로 만난 10대 초반 여중생과 수 차례 성관계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할 경우, 합의 여부 상관없이 형사 처벌

연합뉴스연합뉴스
현직 경찰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8일 오후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20대 윤 모 순경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의 한 파출소에 근무하던 윤 순경은 지난 4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입건됐고, 현재 대기 발령 조치된 상태다.

윤 순경은 지난 2월부터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초반 여중생과 두 달 이상 수차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윤 순경은 피해자 가족들이 대응에 나서자 경찰에 자수했지만,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윤 순경이 미성년자에게 불법 영상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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