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윤창원 기자도심 한복판에서 페라리를 과속 운전한 대기업 회장과 본인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대기업 부장이 검찰에 나란히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거짓 자백을 한 A 부장을 범인 도피 혐의로 지난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올림픽대로를 시속 167㎞로 과속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구간의 제한 최고속도는 시속 80㎞로, 도로교통법상 시속 160㎞부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경찰은 구 회장에게 경찰 조사 출석을 통지했지만, 한달쯤 뒤인 지난해 12월 23일 A 부장이 "내가 페라리를 몰았다"며 경찰에 출석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은 구 회장의 개인 소유로, 구 회장의 자택에 주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나흘 뒤 A 부장은 "회사 대표의 개인 소유 차이고 대표가 운전했다"면서 "경위를 알아보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음에도 경찰서로 가서 임의로 내가 운전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회장은 지난 3월 말 경찰에 출석해 과속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LS 측은 "구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등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고, 구 회장도 지난 3월 조사 당시 과속 여부나 운전 사실을 전부 인정했다"면서 "A 부장은 본인 판단으로 행동했고, 과태료만 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일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