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가조작' 라덕연 '범죄수익' 재산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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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가주작' 주범 라덕연 재산 추징보전
"라덕연, 시세조종으로 약 2642억 원 상당 부당이득 취득"

H투자자문사 라덕연 대표가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H투자자문사 라덕연 대표가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H투자자문사 라덕연 대표의 재산이 동결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6일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으로 약 264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라 대표의 부동산과 예금, 주식·가상화폐, 법인 명의의 부동산과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재산을 추징보전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에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계좌 등이 동결돼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은 지난 12일 라 대표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 것이다.
 
검찰은 라 대표 일당이 시세조종으로 2642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고, 이 가운데 1321억 원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라 대표 일당은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12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라 대표 측근 변씨와 안모 씨가 구속됐다. 이보다 하루 앞선 지난 11일에는 같은 혐의로 라 대표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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