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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종배 서울시의원 '60억 코인 의혹' 김남국 의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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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뇌물수수 혐의
이종배 의원, "투자자금 출처 소명 안돼"
"신생 코인 투자로 막대한 수익 올려…사전 정보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김남국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손에 든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 연합뉴스김남국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손에 든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 연합뉴스
'60억 가상화폐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검찰에도 고발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5일 오전 정치자금법·자본시장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김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믹스 투자 자금 출처는 여전히 소명되지 않고 있다"며 "김 의원이 소명할 수 없는 초기 투자금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명백히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21년 12월경 위믹스와 같은 이른바 '게임머니' 기반 가상화폐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에 직접 참여했고, 이 시기를 전후해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의 가격이 급등했다"며 "김 의원이 위믹스 등 코인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코인을 받고, 그 코인 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에 해당하여 뇌물죄가 성립한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비트토렌트, 마브렉스, 메콩 등 신생 코인에 수십억을 투자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것은 사전 정보를 알고 투자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미공개 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종민 기자·연합뉴스박종민 기자·연합뉴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6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80만 여개를 보유했고, 이를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에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김 의원이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되기 이전에 가상화폐 전량을 인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명예훼손,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배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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