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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서 음주 금지' 부산 기장군도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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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여름철 부산 민락수변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방문객들. 박진홍 기자여름철 부산 민락수변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방문객들. 박진홍 기자
부산 수영구가 민락수변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기장군에서도 금주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산 기장군의회는 3일 열린 제275회 2차 본회의에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기초단체장이 도시공원이나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어린이 놀이시설과 청소년 활동시설,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금주 구역으로 지정한 곳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도 부과받을 수 있다.
 
기장군의회는 최근 버스 정류장이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무분별하게 술을 마시는 주민들 탓에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많아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앞서 수영구의회도 지난해 10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금주 구역 지정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수영구는 그동안 민락수변공원에서의 무분별한 음주와 쓰레기 무단 투기로 골머리를 앓아 왔는데, 수영구청은 해당 조례를 근거로 오는 7월부터 민락수변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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