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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말리던 8세 아들까지 살해…결별한 연인 무차별 폭행한 4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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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한 연인을 무차별 폭행하고 범행을 말리던 8세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동한)는 11일 살인, 살인미수, 중강간미수, 중감금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연인 B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B씨를 수 차례 스토킹했다.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를 알고 배신감을 느낀 A씨는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A씨는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11월 28일 오전, 흉기 등 살해 도구를 챙겨 B씨의 집으로 찾아갔다.

A씨는 출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B씨를 밀치며 집 안으로 들이닥쳤고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에 8세 B씨의 아들이 A씨를 말렸고, A씨는 아들의 다리를 흉기로 찌른 뒤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B씨가 쓰러진 아들을 보며 A씨에게 구호를 호소했지만 A씨는 이를 외면했고, 오히려 B씨를 마구 폭행해 기절시킨 뒤 차에 태워 강변으로 데려갔다. A씨는 차에 감금한 B씨에게 강간을 시도했다. 그 사이 B씨의 아들은 과다출혈로 숨졌다.


A씨는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 등은 인정한 반면, B씨와 B씨의 아들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 도구를 철저히 챙기고 범행 후 이동경로까지 미리 탐색한 점, 범행 직후 다친 피해자들에 대한 대처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살해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비정상적인 질투와 왜곡된 분노로 스토킹에 이어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불과 8세인 피해 아동이 범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스스로 다가와 흉기에 찔렸다는 변명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충동성 등을 종합해봤을 때 A씨에게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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