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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회계 자료 제출 거부 한노총 보조금 지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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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심사에서 탈락시켜…"법적 의무 준수하지 않은 노조 제한" 주장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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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조 회계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한국노총이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최근 노동부의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심사에서 탈락했다.

정부는 노사 상생·협력 등 명목으로 노동단체와 비영리법인을 선정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매년 26억 원 정도를 지원받던 한국노총이 올해는 선정 심사에서 탈락한 것이다.

노동부는 탈락 사유가 '회계 자료 제출 요구 거부'임을 분명히 했다.

설명 자료에서 노동부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고 지원 사업에 있어 정부는 지원 대상의 재정‧회계 운영상 투명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정과 관련된 서류 비치‧보존 등 투명한 회계 관리와 조합원 알권리 보장은 재정 지원과 무관하게 노조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번 심사에서 해당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노조를 제한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회계 자료 제출 요구를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거부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달 중순 이후 추가 공모를 할 예정으로 이번 심사에서 제외된 단체도 그동안 법적 의무를 다한다면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하다"며 회계 자료 제출을 거듭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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