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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1심 이어 2심 '무기징역'도 불복…대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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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보험금 노리고 살해한 혐의 이은해
1심 이어 2심도 무기징역 선고
이에 이은해 불복…대법원 판단 받는다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 황진환 기자·인천지검 제공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 황진환 기자·인천지검 제공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은해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은해가 상고장을 내면서 결국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2심인 서울고법 재판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에게 1심 재판부와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계곡 살인 사건' 공범 조현수. 인천=황진환 기자'계곡 살인 사건' 공범 조현수. 인천=황진환 기자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구조 장비 없이 계곡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2월과 5월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은해가 남편 앞으로 된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은해는 해당 보험금 8억 원을 달라며 2020년 11월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낸 상태다. 다만 이 재판은 이은해의 형사 재판을 이유로 2년 가까이 중단됐고 이달 30일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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