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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변호사,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도 관습헌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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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6-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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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 거치지 않은 행정도시 특별법은 위헌" 주장, 헌재에 헌법소원 내기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이 위헌여부를 가리는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이끌어 낸 이석연 변호사는 "오늘 오전 관계자 회의를 갖고 오는 15일 행정도시 특별법 전체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 법은 기본적으로 지난해 헌재 결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수도이전이자 수도해체 행위"라며 "이 역시 관습헌법 사항인 만큼 헌법개정을 거치지 않은 행정도시 특별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에는 최상철, 김형국 교수 등 학계와 상공인과 자영업자,학생,주부 등 200명에서 250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CBS사회부 박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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